은행감독원은 다섯가지 기준에 따라 은행여신(대출)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연체가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돼도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모두
"정상"여신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한다.

정상과 요주의 여신을 제외한 "고정"여신, "회수의문"여신, "추정손실"
여신 등 나머지 3개 여신은 모두 불건전 여신으로 분류된다. 은행감독원
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들 불건전
여신 분야다.

불건전 여신 가운데 고정여신은 연체기간이 6개월이 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담보 평가액에 해당하는 여신을 말한다.

관련 거래처에 대한 전체 여신 가운데 담보 평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은
회수의문 여신으로 분류된다. 물론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도
부도기업에 대한 여신 중 담보평가액에 해당하는 여신은 고정여신으로
분류된다.

회수의문여신은 그밖에 부도나 파산이 난 거래처에 대한 여신이지만 법적
절차등이 진행중이어서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여신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추정손실은 이미 법적절차까지 끝나 최대한 회수를 하고 난
후 도저히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여신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회수의문 여신과 추정손실만 소위 은행의 "부실여신"
카테고리에 넣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정여신에 대해서도 전체의 20%에 대해 손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한 위험을 미리 대비해 은행 경영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 은행감독원의 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