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사망할 경우 일비의 2년분(2백40일,
약 1천4백40만원)을, 상해시엔 1년분(1백20일,약 7백2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시.도의원
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도 공무원
여비 인상률에 맞춰 인상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때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
지 않거나 증언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단체장이 5백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회및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및 시도 사무에 대한 감사도 지방의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