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유보소득 비과세 국내외 법인에 똑같이 적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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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초과유보 소득
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기업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
자본 1백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내 비상장 법인이 배
당가능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을 초과해 내부 유보한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추가과세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초과
유보소득을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
구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상 같은 조치를 취할 것
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기업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
자본 1백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내 비상장 법인이 배
당가능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을 초과해 내부 유보한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추가과세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초과
유보소득을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
구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상 같은 조치를 취할 것
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