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식품 부도...6개월간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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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서울시내 3개 도축시장중 하나인 독산동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온 (주)협진식품이 축산농가 출하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부도를 냄
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협진식품이 오는 20일까지 해당 축산농가등과 출하대금에 대해
합의하고 축산농가등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경우 영업정지조치 대신 과태료 1
억원을 부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협진식품이 6개월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 독산동 축산
물도매시장에서 영업중인 5백40여개 부산물처리업자와 정육점업자들의 생계
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진식품은 시의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사실상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은 폐쇄될 전망이다.
운영해온 (주)협진식품이 축산농가 출하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부도를 냄
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협진식품이 오는 20일까지 해당 축산농가등과 출하대금에 대해
합의하고 축산농가등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경우 영업정지조치 대신 과태료 1
억원을 부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협진식품이 6개월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 독산동 축산
물도매시장에서 영업중인 5백40여개 부산물처리업자와 정육점업자들의 생계
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진식품은 시의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사실상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은 폐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