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전기협이 전노대, 전지협등과 연대해 파업을 벌일 경우 노
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적용,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
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파업등 쟁의
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법외노동단체의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관련해 전기협에 대해 불법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금주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