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개시 23분전 물건 팔다 `영업허가취소' 처분 당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업개시 23분을 남겨놓고 3천5백원어치의 물건을 팔다 영업허가가 취소되
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문 음식점 주인 문모씨(서울 양천구 목동)는 16일 서
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영업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문씨는 소장에서" 지난
달 2일 오전3시37분쯤 여종업원들이 영업개시시각(오전4시)에 문을 열기 위
해 준비를 하고 있던중 반쯤 열려진 셔터사이로 들어온 미군 두명에게 커피
빵등 3천5백원어치를 팔았다"며 "그럼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
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어 "종업원들이 영업시작 전이어서 물건을 못판다고 했으나 미군
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행패를 부리려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말했
다.
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문 음식점 주인 문모씨(서울 양천구 목동)는 16일 서
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영업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문씨는 소장에서" 지난
달 2일 오전3시37분쯤 여종업원들이 영업개시시각(오전4시)에 문을 열기 위
해 준비를 하고 있던중 반쯤 열려진 셔터사이로 들어온 미군 두명에게 커피
빵등 3천5백원어치를 팔았다"며 "그럼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
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어 "종업원들이 영업시작 전이어서 물건을 못판다고 했으나 미군
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행패를 부리려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