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부터 전국을 돌며 운영해온 순환 수렵장이 올해는 강원도로 지
정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무분별한 야생조류 남획을 방지하기위해 지난
82년부터 매년 1개도씩 순환수렵장을 지정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들짐
승등이 크게 늘어난 강원도를 수렵장으로 지정,오는 11월1일부터 내년2월
말까지 개장토록 했다.

수렵기간내 수렵장 입장료는 1개월(30일)을 기준,엽총 30만원,공기총 7만
원이고 포획가능한 조수류는 모두 2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