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정에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정황증
거에 비춰 수술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면 병원측은 환자의 피해
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2일 심장판막수술
이후 후유장애를 입은 손병지씨(대구시 동구 효목1동)가 학교법인 K학원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전적인 과실책임이 인정되
므로 8천9백만원을 손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판결은 통상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지않는경우
병원측에 사고책임을 지우는데 소극적이었던 판결관행을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