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재신청기간도 연장하는등 언론중
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중재신청이 연평균 40%증가하고 있
는 반면 합의율은 30% 이하로 저조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이 미
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외에는 중재위원회의 중
재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다고 판단, 중재위에 ''중재
결정'' 권한을 부여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했다.
중재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가 제반상
황을 고려,준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보도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중재신청기간도 너무짧아 피해
자의 인지가 늦은 경우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보고 <보도사실
인지후 1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