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당한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빼내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 차량 소유자에게도 20%의 책임이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제6민사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10일 사고현장에서 차
량을 빼내지 않은채 현장을 확인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조기영씨(40.
광주시서구방림동)유족 3명이 트럭운전사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의 과실책임부분 20%를 제외한 2억9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도로중앙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을
발견하고도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나 조씨도 사고차
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신속히 빼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개 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