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의 보상한도가 단게적으로 확대돼 오는 97년 8월부터
는 최고 현재의 12배까지 오르고 보험료도 96년 8월부터 평균 76%가 오른
다. 또한 8월부터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
도록 의무화돼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가입기간 및 회사가 일치하게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각 5백만원에서 오는 8월부터는 1천5백만
원, 96년 8월부터는 3천만원, 97년 8월부터는 6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기
로 의결했다.
부상의 경우는 현재 3백만원에서 오는 8월에 6백만원으로 올리되 그 이
후에는 인상하지않기로 했다. 오는 8월에 인상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지난 92년 7월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됐으나 96
년 8월이후의 보상한도는 협의를 거쳐 이날 행정쇄신위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