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 속보=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대구 법인택시 노.사협상에
대한 대구시내 7개 구청의 직권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중재 회부 결정을 내
렸다.

대구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공익사업체인 택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예
상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에따라 직권 중재기간인 앞으로 15일간 파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
동안단체행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처벌을 받게된다.

지노위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중재위를 열어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
는데 택시노조 측이 지노위의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당초 예정대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