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환경처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지난 92년도에 산화은전지 수입업체
인 벨겐무역(주)등 2개업체에 2억8천3백만원의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이 적게
부과되는등 모두 3억7천8백만원의 예치금이 누락되거나 부당환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주)는 지난 92년도에 판매된 뚜껑분리형 쥬스
캔제품을 뚜껑부착형으로 신고해 2천만원의 예치금을 적게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정유(주)등 2개업체가 지난 93년도에 회수한 폐윤활유 3천6백37만l
중 미처리보관분 4백만l을 처리완료한 것으로 간주해예치금 7천5백만원을
부당환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처본부및 산하기관이 민간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하면서 같거나 유사한 연구과제를 동일연구기관에 많게는 3개씩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환경처 환경정책실과 환경관리공단,환경처 수질보전국이 각각
지난 90년,91년,93년에 환경오염유발과 관련된 유사한 제목의 연구용역을
국제무역경영연구원에 중복 의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방오물분쇄기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명돼 이의 사용.
판매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지난 93년에 주방오물분쇄기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과제를 용역과제로 선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범죄수사상 필요로 출석케하는
참고인에게 출석일당(1일 1만2천5백원)을 지급해야함에도 지난 93년의 경우
참고인출석자 10만1천7백43명중 49%에 해당하는 4만9천7백92명에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일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