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수칙개정...교통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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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승용차 타이어 뒤의 흙받이를 달아야 하는 의무가 없
어져 자동차 메이커들이 흙받이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럭 등 대형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공간에 철제빔
으로 측면보호대를 설치토록 하는 기준은 강화된다.
96년 7월부터는 배기량 8백cc 이하의 경자동차(현재의 티코등),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베스타,그레이스 등),4.5t이하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등도 반드시 새 모델이 나올때는 충돌,충격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0일자로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9일 발표했다.
어져 자동차 메이커들이 흙받이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럭 등 대형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공간에 철제빔
으로 측면보호대를 설치토록 하는 기준은 강화된다.
96년 7월부터는 배기량 8백cc 이하의 경자동차(현재의 티코등),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베스타,그레이스 등),4.5t이하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등도 반드시 새 모델이 나올때는 충돌,충격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0일자로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