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산정기준 대폭 개정키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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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월부터 건축 토목 도급분리제의 실시를 앞두고 한도액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키로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도급한도액은 자기자본의 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배이내로 높여주기로했다.
지금까지 50%만 인정해주던 실적평가액도 최근 2년간 실적의 평균을 모두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평균공사
실적 50%에 경영평점을 곱"해서 산정하던 것을 "자기자본에 경영평점을 곱"
하도록 했다.
기술개발평가액 역시 실투자액의 20배를 단순가산함으로써 대기업에 유리하
게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투자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10
배를 차등 가산해줄 방침이다.
대폭 개정키로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도급한도액은 자기자본의 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배이내로 높여주기로했다.
지금까지 50%만 인정해주던 실적평가액도 최근 2년간 실적의 평균을 모두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평균공사
실적 50%에 경영평점을 곱"해서 산정하던 것을 "자기자본에 경영평점을 곱"
하도록 했다.
기술개발평가액 역시 실투자액의 20배를 단순가산함으로써 대기업에 유리하
게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투자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10
배를 차등 가산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