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 구역내에 일정 규모의 농업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
계획법및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서는 자
경농지와 자영농지를 엄격히 구분해 자영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주어
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철폐할 방침이다.
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농정심의회
에서 이같은 농지관련 대책을 추진키로했다.그린벨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는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등의 시설을 일정규모로 제
한해 허용하고 현재 작목반에만 허용되는 그린벨트내 시설 사업주체를 위탁
영농회사등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제도의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농지투기를 막기위해 자경
과 자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자영농지의 경우에는 임대농지등과 같이 취득
등록세를 물리고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
세도 물리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