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톱] 주상복합건물 상가/주택건설 비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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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주택건설 비율을 놓고 건설부와 업계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건설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분양은
호조를보이고있으나 상가분양이 안되자 주택업계는 상가비율을 낮추고
주택비율을 높여주도록 건설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안이국무회의를 가다리고
있는 터에 또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주상복합건물을지을 때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절반씩 짓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건설업계는 상가건물의 미분양이
속출하고있는 현실을 감안,상가의무비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상업시설(근린상가등)비율을 세대당
6평방미터 비율로 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권장하는 목적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있는만큼 주상복합의 주거공간비율을 80%정도로 늘이는대신 상가비율은
20%선으로 줄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구수도 1백99가구로 늘여준 터에
또다시 상가의무비율을 낮춰 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게됨에따라 토지확보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절차만 남여
놓고있어 또다시 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건설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분양은
호조를보이고있으나 상가분양이 안되자 주택업계는 상가비율을 낮추고
주택비율을 높여주도록 건설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안이국무회의를 가다리고
있는 터에 또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주상복합건물을지을 때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절반씩 짓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건설업계는 상가건물의 미분양이
속출하고있는 현실을 감안,상가의무비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상업시설(근린상가등)비율을 세대당
6평방미터 비율로 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권장하는 목적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있는만큼 주상복합의 주거공간비율을 80%정도로 늘이는대신 상가비율은
20%선으로 줄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구수도 1백99가구로 늘여준 터에
또다시 상가의무비율을 낮춰 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게됨에따라 토지확보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절차만 남여
놓고있어 또다시 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