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공무원 상호파견근무제를 도입한다. 총무처는 28일 30개부처 37개
분야에 이르는 공무원상호파견 대상범위를 확정하고 6월18일까지 해당분야
의 5급 사무관 이상 적격 공무원을 선정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의 공무원 상호파견제는 최근 재개된 공무원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책혼선을 방지,부처간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육성키 위한 것이다.파견대상공무원은 1차로
79명인데 37개분야중 대외통상등 5개분야는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
부등 3개부처가 교차파견하며 나머지는 2개부처가 해당공무원을 상호대칭
파견하는 형식을 띠게된다. 상호파견 공무원은 1년간 해당부처에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시행에 이르는 실질적 업무에 참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