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신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영업기금과 부채 합계액의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거 외국투신
사가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를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은 외국투신사의 국내지점 영업소의 설치허가기준
을 마련하고있으며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했다.
투신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투신사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는 임원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
권도 신탁재산의 편입대상으로 지정, 신탁재산의 투자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