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세우, 관우회의 병마개 사업, 보세창고내 화물보관, 운송사
업이 경쟁 제한적이라는 조사결과를 총리실에 전달한 것과 관련, 세우회는
자신들이 출자한 삼화왕관과 그 자회사인 세왕금속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검토중이다.

관세청도 무환화물 관리인이 "관세행정에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돼 있는 관세법 시행령을 고치고 수수료율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의 상조회인 세우회는 공정위보고를
받은 총리실의 시정조치를 앞두고 삼화왕관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
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청도 보세창구내 이사짐,견본품등 무환화물을 다른 업체도 취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