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협회 서울시지부장 박순태씨(48) 부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
경찰서는 26일 박씨의 아들 한상씨(23)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한상씨를
존손살인및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한상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25cm의 등산용 칼을 집근처 공터
에서 발견,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상씨는 지난19일 오전 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60의1 자신의 집 지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박씨와 어머니 조순희씨
(46)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각각 50곳과 40곳씩 찔러 살해한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범행을 은닉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상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퍼시픽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라스베가스에서 포커도박으로 생활비
와 승용차구입비등 2천여만원을 날린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버지 박씨로부터
심한 질책과 함께 미국 유학을 포기할 것을 종용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상씨는 지난90년 서울 강남구 H고를 졸업하고 전북 이리시 W대학
토목과에 입학한뒤 91년11월 대학을 휴학,군복무를 마친뒤 지난해 8월23일
유학준비과정인 어학연수를 받기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었다.

한상씨는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럿으나 "부모를 살해한 살인범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다"고
민법 제1천4조1항에 규정돼 있어 재판을 통해 존속살인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1백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을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한상씨는 2남1녀중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한
민범 1천조에 따라 두 동생이 50%씩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