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구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0% 경감 받을수
있게된다.
또 동일세대원인 형제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형제간에 주택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6일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전하고 2년이내에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으나 종전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주지 않았었다.
또 종전에는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했을
경우 각각의 주택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자녀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국세청은 또 토지등의 수용에서 보상금 협의가 끝나지 않은경우 수용대상
재산의 양도시기를 종전에는 보상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인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도 종전에는 부동산등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날과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