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투금등 오는 7월부터 종금사로 전환하는 9개지방투자금융회사는
기존 종금사와 달리 당분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취급할수 없게된다. 또
부산투금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무보증회사채의 주간사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
이상인 회사에만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할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현재 납입
자본금이 1백억~1백50억원인 지방투금사는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3백억원이상으로 높일때까지 종금사로 전환하더라도 투자신탁업무를 할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증권관리위원회규정에선 자기자본이 7백억원이상인 회사
에만 무보증회사채업무가 허용돼 부산투금(자기자본 1천1백13억원)을 제외한
동해 광주투금등 8개사는 이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종금전환사에 허용되는 업무는 기존의 투금업무(전환후3년간)와
보증회사채주간사및 인수업무,회사채지급보증및 일반보증업무, 종금채발행
중장기원화대출 기업경영지도및 기업매수합병(M&A)업무등으로 한정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