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지난 4월초 발생한 경부선 우편차량 화재사고로 소실 된 우편물
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체신부에 따르면 소실된 우편물중 손해배상이 가능한 우편물은 소포
6백25개로 이중 6백11개에 대해 1천6백6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1개당 평균
2만7천원씩 배상해 주었으며 나머지 14개는 아직 배상액을 협의중이다.
한편 타지 않은 통상우편물 7천2백통과 소포 2백59개는 건조시켜 재포장
한 후사과문을 첨부해 수취인에게 배달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