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kg 이하의 소포장쌀은 구멍가게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포장양곡의 규격을 5kg 이하로 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곡매매업은 판매량에 관
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만 가능했으나 포장겉면에 별표의 품질
표시를 한 5kg 이하의 포장양곡은 신고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5kg 이하의 소포장 쌀은 산지, 생산년도, 생산자 등 품질 표시
사항을 포장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쉽게 품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