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4일 최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 5억3천여만평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4천1백여만평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생
태계 조사를 실시,생태계 보전상태가 뛰어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
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민통선지역은 지난 40년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인들의 통행이 제한돼 자연생태계 보전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보고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그간
잘 보전된 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가급
적 빠른 시일안에 조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