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텔 예식장영업등 행정규제완화 35건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8일부터 특1급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호텔에서 예식
장 영업이 허용된다.
또 장례식장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돼 전문 장례식장을 만들기
가 쉬워진다.
정부는 24일 오후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5건의 행정규제
완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 연말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색채변경에 대
한 허가제가 완화돼 색채허용폭이 크게 확대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축이
전면 허용되고 공업지역의 중소도시형 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3천
평방m까지 신설이 허용된다.
장 영업이 허용된다.
또 장례식장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돼 전문 장례식장을 만들기
가 쉬워진다.
정부는 24일 오후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5건의 행정규제
완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 연말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색채변경에 대
한 허가제가 완화돼 색채허용폭이 크게 확대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축이
전면 허용되고 공업지역의 중소도시형 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3천
평방m까지 신설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