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
에 대해 UR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행법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노사연합단체인 개방무역동맹
(COT)은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외국의 기업관
행을 미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조사, 민사상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의 74통상법 301조 수정안을 UR협정이행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하원 랄프 레귤러 의원(공화)과 노먼 미네타 의원(민주)도 지
난달 23일 COT의 수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UR협정이행 강화법안을 상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