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해운시장 개방에 대비,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금지 선박의 도입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해항청
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내항을 기점으로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유람선
수입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중고선 도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상공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해항청이 마련한 규제 완화 방안은 유람선 이외에도 해상화재 진압용 선
박, 해난구조용 선박, 해저케이블 설치 및 점검용 선박,오염 방제 선박 등
국내 건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화물선,벌크선,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제한을 없애 일
본에서 만들어진 선박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공부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 중고선의 도입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