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 강서세무서가 토지등급 적용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4억여원
을 적게 징수한 사례등 모두 13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 적게 걷힌 세금
을 추징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화곡동에 사는 조모씨가 양도한 토지및 건물 과세자료를 작
성하면서 등기신청서 부분에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이 첨부돼있지 않고 토지
등급이 실제 보다 높게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 양도소득세 4억
1백2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세무서는 또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소재재가 적혀 있지 않은 간이세
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소득세 2천1백83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부동산업자의 과세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5천9백9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