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0일 강도.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임헌정 피고인(40.무직.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에게 강도살인.강도강간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두차례나 복역을 하고 출소한뒤 얼마 안되
는데도 뉘우침이 없이 또 다시 강간살인 등 범죄행위를 일삼아 온 피고
인의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청주시 내덕2동 황모씨(23.여)의 자취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잠자고 있던 황씨와 윤모양(19) 등 2명의 손발을 묶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던 윤양을 살해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