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캐나다 국민들에 대해 사증(비자)없이 체류하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관광,통과,방문,단기연수등 단기목적으로
입국하는 캐나다국민들에 대해서는 입국후 본인이 원할 경우 체
류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6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
하는 때에도 외국인 등록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교포들의 국내 장기
체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동거 목적의 장기사증의
경우 1년 한도내에서 재외공관장이 직접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
도록 지침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