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게됐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 시행령에따르면 고급인력이 기피 연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기업을 돕기위해 연구원자격요건을 자연계학사이상에서 전문대졸업 또는 기
사2급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의 경력소유자로 완화했다.
또 국산신기술제품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종류를 현재 10종에서 과학기술
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 4종을 추가 모두 14종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대상업종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을 10
인이상확보하고 연구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추가 다양한형태의
연구개발을 적극지원키로했다.
지금까지 기술수출을 할경우 과기처에 신고하던것을 앞으로는 산업기술진
흥협회에 신고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