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안에서 반도체등 6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기존공장면적의 20%까지 허용된다.

또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유.무선통신장치등 4개 첨단업종의 31
대이하 대기업그룹은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개정안은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컴퓨터및 주변기기 <>전자변
성기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등 6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기존공장면적의 20%범위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기업 공장이전은 <>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방송수
신기 및 영상음향기기등 4개 첨단업종의 31대이하 대기업그룹에만 허용토록
했다.

이는 건설부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당초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대기업공장증설:7개 첨단업종에 대해 50% 증설허용, 공장이전:
31대이하 모든 업종에 허용)보다 공장증설및 이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