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는 만기전에 저축계약기간을 연장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장기저축의 저축계약기간만료이후 이자에 대
한 과세여부와 관련,최근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장기저축가입자가 만기후에 저축금을 인출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는 만기전에 저축계약기간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만기전에 계약기간을 더 연장키로 재계약,저축
금을 계속 불입한뒤 만기일이 왔을때는 추가연장기간에 발생한 이
자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