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지역 특급호텔에 투숙하고자할 때 신용카드로도 예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7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특 1,2급 호텔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호텔 신용카드 예약제"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호텔 숙박예약자의 예약불이행 및 초과예약에 따른 객실난 해
소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 예약제란 호텔예약시 신용카드번호를 호텔측에 알려주면 예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예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의 경우 일반숙박자는 예약 2일전까지 해약하면 위약금은 없으나
하루 전에 해약하면 최초 1일 숙박요금의 20%,숙박당일 오후 6시 이전에
해약하면 최초 1일 숙박요금의 50%,오후 6시 이후면 80%를 위약금으로 물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