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법정 출자한도를 초과한 삼미그룹 삼미유통(주)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을 운영하고있는 삼미유통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6억7천7백만원의 회사 출자분을 유지해 이 액수만큼 출자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미유통이 9월말까지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할경우 그
원인을 검토해서 다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주고도 할인료 1억7천4백
여만원을 지급하지않은 고려개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