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선원의 국내 취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해운항만청은 16일 고려원
양 북양수산 광해해운등 3개 원양어업 업체가 신청한 베트남및 인도네시아
선원 71명의 국내 취업을 승인했다.지금까지는 중국교포 선원만 국내 취업
이 허용됐을뿐 동남아인의 국적선 승선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국내 취업이 허용된 동남아인은 베트남인 20명 인도네시아인 51명
이다.

고려원양은 4척의 어선에 베트남인 20명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승선시키며
북양어선과 광해산업이 각각2척에 10명과 11명의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했다.
해항청은 지난해까지 중국교포에 한해 어선에만 척당 3명의 고용을 허용했
으나 지난 3월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 개정,올해부터 범위를 모든 외국인
으로 확대해 상선의 경우 척당 3명 어선은 일반선원의 3분의 1까지 승선시
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