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명 정진길)와 조사계장 고중록씨(38)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이들의 검
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을 당초 5백만
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검거한 경위이하 경찰관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조치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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