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시지분쟁' 양국 식품전문가회의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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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대한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소시지폐기와 관
련, 양국 식품전문가회의를 열어 이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소시지 폐기는 시행과정에서 생긴
일일뿐 한국정부가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무역무역일반협정
(GATT) 중 기술장벽협정(TBT)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국제관례
나 과학적 근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
써 합리적이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이같은 정부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번 사태는 보사부가 최근 90일의 유통기간을 부여해온 미국산 냉동 수입
가열소시지에 대해 유통기간을 30일로 판정, 유통기간이 초과된 제품의 통
관을 허가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련, 양국 식품전문가회의를 열어 이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소시지 폐기는 시행과정에서 생긴
일일뿐 한국정부가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무역무역일반협정
(GATT) 중 기술장벽협정(TBT)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국제관례
나 과학적 근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
써 합리적이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이같은 정부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번 사태는 보사부가 최근 90일의 유통기간을 부여해온 미국산 냉동 수입
가열소시지에 대해 유통기간을 30일로 판정, 유통기간이 초과된 제품의 통
관을 허가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