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처리토록하는 "공문서 납기제도"라는 이색제도를 도입한다.
14일 인천제철은 늑장결제에 따른 시간손실및 업무의 비효율을 없애기위해
"공문서 납기제도"를 도입,오는 16일부터 시행키고했다고 밝혔다.
결제내용의 성격에 따라 관장부서 담당자가 결제기한을 설정,해당문서에
영기해 돌림으로써 신속결제를 유도키위한 제도로 인천제철은 이제도의
시행에 맞춰 결제라인도 간소화하기로했다.
공문서 납기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있도록하기우해 담당-대리-
과장-부서장-임원등으로 이어지는 결제라인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벼운 사항은 2-3단계의 결제만을 거쳐 시행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