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옮긴후 중독증세도 업무상 재해""...대법원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지난 뒤 중금속 중독증세를 보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4일 고려아연 직원정성운씨(경남 온천군 온산면 덕신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덕수 "계엄 선포 계속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 자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2 [속보] 한덕수 총리 "3일 밤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 자책"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3 '4000억 주식부자' 백종원 안부럽네…소유진도 140억 대박 배우 소유진이 홈쇼핑 입성 후 3개월 만에 주문액 140억원을 기록했다. 11일 TV홈쇼핑사 GS샵은 배우 소유진이 진행하는 '소유진 쇼'가 방송 3개월 만에 누적 주문액 14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