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 면세점 1천2백만원...매년 6백만원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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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이 1천2백만원으
로 높아진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올라 오는 99년
에는 현재 과세특례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
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기 위해 부가
세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1단계
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면제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세 면세점인 연간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까지의 영세사업자가 내년부터 새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
게 됐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6년에
는 매출액 1천8백만원,97년에는 2천4백만원,98년에는 3천만원,99
년에는 3천6백만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
로 높아진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올라 오는 99년
에는 현재 과세특례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
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기 위해 부가
세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1단계
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면제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세 면세점인 연간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까지의 영세사업자가 내년부터 새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
게 됐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6년에
는 매출액 1천8백만원,97년에는 2천4백만원,98년에는 3천만원,99
년에는 3천6백만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