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GR(그린라운드)에 대비키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장등 오염원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규제하는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키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처는 11일 최근열린 그린라운드 실무대책반회의에서 공장등의 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현행 농도규제와 아울러 총량규제방식을
병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다음달 열릴 지구환경기획단회의에
이를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처관계자는 이를위해 "내년말까지 오염배출원 대상범위와 시행방법,
효과등 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조사 용역을 시행하는한편
95~96년에는 배출총량기준 부과금제도에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