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를 분양받은 당첨자가 일정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금(분양가의 10%)을 토개공에 귀속토록 규정
한 토개공의 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1일 김용갑씨(대전 서구 괴정동)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최근 토개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약관이라는 시정지시
를 받은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분양신청금을 돌려준다"는 예외문
구를 삽입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약관에까지 효력을
미칠지에대해 이해당사자와 토개공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