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발주기관들이 건설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할때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표준 단위가격표가 만들어졌다.

11일 조달청은 정부기관들이 환경시설에 대한 가격자료가 없어 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없애기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표준단위가격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표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할때 1년동안 방음벽을
사용하면 방음벽 1미터당 공사비 9천2백90원을 공사비로 산정해주고
콘크리트 철거물등 건설폐자자재를 처리할경우 톤당 1만4천7백원을
공사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