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는 "집드리"의 유사상표인가.
"집드리"상표로 세제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옥시가 10일 "제일제
당(주)이 사용중인 "집들이"는 유사상표"라며 제일제당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옥시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 제일제당은 "집들이"를 상표로 사용할 수없
을 뿐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판매치 못하고 집달관에게 보관해야 할 판이어서
제일제당의 법적대응이 볼만하게 됐다.

(주)옥시는 신청서에서 "(주)옥시가 이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정용합성
세제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집드리"를 상표로 등록, 사용해왔다"며 "제일
제당이 "집드리"와 외관.칭호면에서 유사한 "집들이"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
상자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