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받지 않고도 세금등 공과금
이나 대출원리금을 수표(자기앞 당좌 국고수표등)로 낼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및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가입자의 실명을 일괄
확인한 서류를 통해 단체로 장학적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10일 재무부는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국민주택채권이나 서울시도시철도채권등 법률에 의해 첨가
소화되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공탁금을 낼때도 법무사등 대리인의 실명만 확
인토록 하고 종합통장의 경우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때와 실명확인증표사본
이 첨부되지않은 기존종합통장에 처음으로 거래예금종목을 추가할때만 확인
증표를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