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백23명에게 새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허가했다.
또 지난 4일 검찰에 적발된 무자료 주류거래업자 5백34명에 대해 세무조사
를 하는 한편 이중 주류도매업자 2백64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정지 등 강
력히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주류 도매업면허 허가를 신청한 5백34명중 요건이 적
합한 1백23명에게만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허가받은 사람 43명에 비해 2배정도 많은 것으로 올해부터 면
허신청 요건이 거래약정서를 소주, 맥주, 기타별로 구분, 3부를 내야 하던
종전과는 달리 술종류에 관계없이 1부만 내도록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위장신청하거나 세금 체납자, 주류 보관창고가 없는 사
람등 부적격자 4백11명은 허가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