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이 특별히 쓸 용도가 없더라도 5만달러까지는
은행에서 외화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의 원화가 지정영수통화로 추가돼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중국돈을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망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내수용물품을 외상으로 들여
올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개혁조치를 외국환관리
규정을 고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업무취급범위에 따라 갑류, 을류로 나
뉜 외국환은행의 구분이 없어져 무슨업무를 취급할 지가 완전히
은행의 자율에 맡겨진다.

또 지금까지 외국환은행이 해외에서 2천만달러가 넘는 돈을 빌
리거나 해외에서 이같은 규모의 대출을 할때는 반드시 재무장관
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사전보고만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